0. 먼저 확인할 것 — 법정 연차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평소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것이라 결근자·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이 글의 발생 규칙과 계산기는 법정 연차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계약서·취업규칙으로 법보다 더 주기로 한 연차는 법정 연차와 별개이므로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 15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이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것과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계속 근로 연수 | 연차일수(80% 이상 출근) |
|---|---|
| 1년(최초 1년 근로 후) | 15일 |
| 3년 | 16일(15일 + 1일) |
| 5년 | 17일(15일 + 2일) |
| 21년 이상 | 25일(한도) |
2. 정산 대상 일수를 정한 뒤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순서는 ① 적용 대상 확인 → ② 정산 대상 일수 확인 → ③ 금액 환산입니다. 하루콕 계산기는 ③만 합니다.
- ② 정산 대상 일수: 발생한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뺀 일수가 출발점입니다. 1년이 지나 사용청구권이 소멸한 연차라고 해서 정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소멸분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래 표). 이 일수를 계산기에 넣습니다. 계산기는 소멸·사용촉진의 적법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③ 금액 환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할 때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정산 대상 연차일수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환산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해당하는지는 회사 급여 항목과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하루 8시간·주 5일·주휴 8시간, 별도 유급휴일이 없는 표준 일정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의 단시간 일정은 주휴 비례 시간을 더해 추정하지만, 실제 계약의 유급시간과 연차 관리 단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연차의 상태 | 휴가 사용청구권 | 미사용수당 |
|---|---|---|
| 쓰지 않았고 아직 사용기간 안, 재직 중 | 있음 | 아직 발생하지 않음 |
| 쓰지 않은 채 퇴직 | 근로관계 종료로 더 쓸 수 없음 | 퇴직 다음날 청구권 발생,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 1년이 지나 소멸, 법정 사용촉진 없음 | 소멸 | 소멸 다음날 청구권 발생, 소멸시효 3년 |
| 1년이 지나 소멸,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 | 소멸 | 보상 의무 없음 |
| 법정 사용촉진 후 지정 휴가일 이전에 퇴직 | 퇴직으로 종료 | 보상해야 함 |
3.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이 계산기는 환산 시급을 내부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합니다. 위 5일의 총액도 114,833원 × 5일입니다. 회사가 최종 합계에서만 반올림한다면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일정은 시간을 먼저 맞추세요
가령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주 4일(주 20시간)을 개근하고, 주휴 4시간 외 별도 유급휴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월 환산시간은 (20 + 4) × 365 ÷ 7 ÷ 12 = 약 104.29시간입니다. 정수로 반올림하지 않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5시간분 임금은 약 71,918원입니다.
회사와 확인한 미사용 연차가 총 25시간이고 이를 하루 5시간씩 5일로 입력한다면 예상 수당은 359,590원입니다. 이 5일은 법정 연차가 5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한 25시간을 입력 단위로 바꾼 것입니다. 회사가 1일을 8시간으로 관리하는데 그 일수를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환산 방법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개별 근무형태의 연차 발생량·유급시간을 공식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4. 날짜가 있는 사례로 정산 대상 일수 정하기 (가상의 사례)
상시 근로자 10명 사업장,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섞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2025년 1월 6일, 퇴사일은 2026년 6월 30일이고,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고 봅니다.
| 구분 | 내용 | 일수 |
|---|---|---|
| 입사 첫 1년(2025.1.6~2026.1.5) | 개근한 달마다 1일 발생, 사용 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이 사례는 모두 사용해 남은 것이 없다고 가정 | 남은 일수 0일 |
| 2026.1.6 발생분 | 1년간 80% 이상 출근해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 | 발생 15일 |
| 퇴사 전까지 사용 |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쓴 일수(가정) | 사용 6일 |
| 정산 검토 대상 | 발생 15일 − 사용 6일. 법정 사용촉진을 했는지와 지정 휴가일 이전 퇴직인지를 회사 서류로 확인한 뒤 확정 | 9일 |
정산 대상이 9일로 확정되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114,833원에 9일을 곱해 1,033,497원이 계산기 결과입니다. 퇴직 시점에 쓰지 않은 연차는 퇴직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멸한 연차가 있었다면 그 몫도 법정 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 위 표처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1350 —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하루 8시간 환산 예시 (확인: 2026-10-14)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월 209시간 기준(주 40시간) (확인: 2026-09-19)
- 고용노동부 1350 — 상시 5인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연차 발생, 상시 근로자 수 산정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1350 — 적법한 사용촉진 시 보상 의무, 지정 휴가일 전 퇴직 시 보상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1350 — 연차 사용촉진 서면 절차(제61조)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사용청구권이 소멸해도 임금청구권(미사용수당)은 소멸하지 않음,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소멸 다음날 미사용수당 지급, 소멸시효 3년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