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급여·근로

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고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예시·환산 범위 수정: 2026년 10월 14일

연차는 입사 시점과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 일수가 달라지고, 1년간 쓰지 않으면 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청구권이 소멸해도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일터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정산할 일수를 정한 뒤 수당으로 환산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

0. 먼저 확인할 것 — 법정 연차가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평소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따지는 것이라 결근자·휴직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포함됩니다. 이 글의 발생 규칙과 계산기는 법정 연차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계약서·취업규칙으로 법보다 더 주기로 한 연차는 법정 연차와 별개이므로 그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계속 근로 연수연차일수(80% 이상 출근)
1년(최초 1년 근로 후)15일
3년16일(15일 + 1일)
5년17일(15일 + 2일)
21년 이상25일(한도)

2. 정산 대상 일수를 정한 뒤 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순서는 ① 적용 대상 확인 → ② 정산 대상 일수 확인 → ③ 금액 환산입니다. 하루콕 계산기는 ③만 합니다.

연차의 상태휴가 사용청구권미사용수당
쓰지 않았고 아직 사용기간 안, 재직 중있음아직 발생하지 않음
쓰지 않은 채 퇴직근로관계 종료로 더 쓸 수 없음퇴직 다음날 청구권 발생,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1년이 지나 소멸, 법정 사용촉진 없음소멸소멸 다음날 청구권 발생, 소멸시효 3년
1년이 지나 소멸, 법정 사용촉진을 모두 이행소멸보상 의무 없음
법정 사용촉진 후 지정 휴가일 이전에 퇴직퇴직으로 종료보상해야 함

3.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미사용 연차 5일,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시간(주휴 포함)209시간
환산 시급(300만원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 8시간)114,833원
연차수당(× 정산 대상 5일)574,165원

이 계산기는 환산 시급을 내부에서 반올림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합니다. 위 5일의 총액도 114,833원 × 5일입니다. 회사가 최종 합계에서만 반올림한다면 소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일정은 시간을 먼저 맞추세요

가령 통상근로자가 주 5일·40시간인 사업장에서 하루 5시간·주 4일(주 20시간)을 개근하고, 주휴 4시간 외 별도 유급휴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150만원이면 월 환산시간은 (20 + 4) × 365 ÷ 7 ÷ 12 = 약 104.29시간입니다. 정수로 반올림하지 않은 시간으로 계산하면 5시간분 임금은 약 71,918원입니다.

회사와 확인한 미사용 연차가 총 25시간이고 이를 하루 5시간씩 5일로 입력한다면 예상 수당은 359,590원입니다. 이 5일은 법정 연차가 5일 발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한 25시간을 입력 단위로 바꾼 것입니다. 회사가 1일을 8시간으로 관리하는데 그 일수를 그대로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환산 방법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개별 근무형태의 연차 발생량·유급시간을 공식 확인한 결과는 아닙니다.

4. 날짜가 있는 사례로 정산 대상 일수 정하기 (가상의 사례)

상시 근로자 10명 사업장,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섞지 않습니다. 입사일은 2025년 1월 6일, 퇴사일은 2026년 6월 30일이고, 입사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고 봅니다.

구분내용일수
입사 첫 1년(2025.1.6~2026.1.5)개근한 달마다 1일 발생, 사용 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이 사례는 모두 사용해 남은 것이 없다고 가정남은 일수 0일
2026.1.6 발생분1년간 80% 이상 출근해 1년이 지난 다음 날 발생발생 15일
퇴사 전까지 사용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쓴 일수(가정)사용 6일
정산 검토 대상발생 15일 − 사용 6일. 법정 사용촉진을 했는지와 지정 휴가일 이전 퇴직인지를 회사 서류로 확인한 뒤 확정9일

정산 대상이 9일로 확정되면 월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 기준 1일 통상임금 114,833원에 9일을 곱해 1,033,497원이 계산기 결과입니다. 퇴직 시점에 쓰지 않은 연차는 퇴직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소멸한 연차가 있었다면 그 몫도 법정 사용촉진 이행 여부에 따라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 위 표처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사용촉진은 단순한 사용 권유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등 법정 절차를 모두 실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만 보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안내). 그 뒤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를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휴가는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이므로, 촉진 사실만으로 수당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사용촉진이 없었거나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소멸한 연차도 수당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당 산정에 통상임금을 쓸지 평균임금을 쓸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기준은 회사 인사팀이나 관할 노동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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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연차수당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