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사용방법 휴직 유형과 월급을 넣고, 몇 개월째인지 고르세요.

2026.9.18. 시행 기준 · 수급 자격·부분월 급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6+6: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휴직. 수급 요건을 못 채우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원
특례는 부모 각각 최대 6개월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기준·출처
  • 기본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위험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 등의 육아휴직. 30일 이상(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요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미충족 시 급여가 없으며 일반 구간으로 대신 지급되지 않습니다.
  • 6+6 특례: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휴직한 경우, 공통 사용 개월 수까지 적용합니다. 동시·순차 사용 모두 가능하며 임신 중 휴직은 태아를 자녀로 봅니다.
  • 일반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입니다. 6+6 특례 상한은 1·2개월 25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입니다. 하한은 전 구간 70만원입니다.
  • 한 달 전체 휴직 기준입니다. 자격 판정, 부분월 일할 계산, 한부모 우대(첫 3개월 상한 300만원), 취업·소득에 따른 제한, 실제 입금 시점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2026.9.18. 시행) 기준, 자료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