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방법 연봉을 만원 단위로 넣고 ‘실수령액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2026년 요율 · 소득세는 자체 추정치입니다.
만원
예: 연봉 4,000만원이면 4000을 입력하세요.
적용 조건: 월 비과세 20만원 · 본인 포함 가족 1명 · 공제 자녀 0명
비과세·가족 조건 바꾸기
만원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 식대는 월 20만원 한도이며 다른 항목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출처
- 적용 요율(2026년, 본인부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 계산에 포함: 4대보험 본인부담분,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소득세법 산식으로 자체 추정, 국세청 간이세액표 조회값 아님). 계산에서 제외: 노조비, 사내대출 상환금, 개인연금·저축 공제, 회사별 복리후생 공제 등 급여명세서에만 있는 항목.
- 4대보험료는 비과세액을 뺀 과세대상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의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인적공제(1인 150만원), 4대보험료 공제 후 누진세율·세액공제를 적용한 연 세액 ÷ 1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하므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제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 2명 55만원, 이후 1명당 40만원 추가. 입력한 자녀 수를 사용하며 개별 공제 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선택 비율과 개인별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4대보험 요율 2026-09-17, 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공제 상한 2026-09-18
출처
- 국세청 · 소득세 원천징수
- 국민연금공단 · 2026 보험료율
- 국민연금공단 · 기준소득 상·하한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세법 · 자녀세액공제
- 소득세법 부칙 · 자녀 나이 기준
- 소득세법 · 공제대상 판정일
- 국세청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 보험료 공제
- 소득세법 · 표준세액공제
자료 확인: 2026-09-17~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