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분하세요 — 기본 수급 요건과 6+6 특례 요건
| 구분 | 요건 | 충족하지 못하면 |
|---|---|---|
| ① 기본 수급 요건 (일반·6+6 공통)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양육(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30일 이상(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일반 구간이 대신 적용되는 것이 아님) |
| ② 6+6 특례 요건 (①을 충족한 뒤 추가) | 같은 자녀가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동시·순차 모두,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그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봄 | ①을 충족했다면 일반 구간으로 계산 |
기본 요건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2026.9.18. 시행 조문)과 고용24 안내를, 특례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같은 조 제2항)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의 특례 적용은 고용노동부 6+6 Q&A(2024년 자료)에 별도 안내가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표의 금액은 모두 ①을 충족한다는 전제의 예상 산정액입니다.
비교 조건 — 표를 읽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2025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6년 현재도 적용 중인 일반 육아휴직급여 구간(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과,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할 때 첫 6개월에 적용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1개월 250만원~6개월 4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모든 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부모 함께(6+6)' 표는 부모 각자 6개월씩 사용하고 6+6 특례 자격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6+6 특례 요건(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충족하지 못하면 '혼자(일반)' 구간이 적용되고, 기본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이든 특례든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6+6 특례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로 사용하든 적용되며, 휴직 기간이 달력상 겹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24, 고용노동부 6+6 Q&A). 다만 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Q&A의 예시는 한 사람이 4개월, 다른 사람이 5개월을 썼다면 공통 사용 개월인 4개월 동안 특례를 적용합니다. "함께 쓰면 무조건 6개월 전부 특례"가 아니며, 공통 개월은 두 사람이 같은 달력 기간에 쉰 기간이 아니라 각자 쓴 개월 수의 공통분입니다.
- 표의 모든 금액은 한 사람(근로자 1인) 기준 월 지급액입니다. 부모 두 사람의 총액이 아닙니다.
- 이 글의 '급여'는 개월차별 예상 산정액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해야 지급되며, 고용24 안내상 휴직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달 분이 언제 입금되는지는 신청 시기와 자격 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입금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보다 낮거나 비슷하면, 6+6 특례를 쓰더라도 매달 통상임금(250만원) 그대로 받게 되어 특례의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250만 |
통상임금 35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일반 구간 상한(250만원, 200만원)보다 높으면 혼자 쓸 때도 상한액에 걸려 250만→200만원으로 월별 산정액이 줄어듭니다. 반면 6+6 특례는 3개월차부터 상한 자체가 올라가 통상임금(350만원)을 4개월차부터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350만 | 350만 |
통상임금 5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이 특례 상한액(최대 450만원)보다 높은 고소득 구간에서는 6+6 특례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 개월차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혼자(일반)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 부모 함께(6+6)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6개월 누적 총액으로 비교하면
위 3가지 통상임금 구간에서 첫 6개월간 받는 총액(한 사람 기준)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혼자(일반) 6개월 합계 | 부모 함께(6+6) 6개월 합계 | 차이 |
|---|---|---|---|
| 25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50만원 |
| 350만원 | 1,350만원 | 1,850만원 | +500만원 |
| 500만원 | 1,350만원 | 2,000만원 | +650만원 |
부모가 각자 6+6 특례로 6개월씩 사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통상임금이 매달 상한액 이상일 때)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두 사람이 각자 통상임금 450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의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 수치는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며,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부모의 사용 기간이 다를 때 — 6개월 vs 3개월 사례
부모 A는 육아휴직을 6개월, 부모 B는 3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합니다(가상의 사례, 통상임금 A 350만원·B 300만원, 두 사람 모두 자격 충족, 사용 시기는 동시이든 순차이든 같은 계산).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은 3개월이므로, 고용노동부 6+6 Q&A의 설명대로 각자 휴직 첫 3개월분(1~3개월차)에 6+6 특례를 적용하고 A의 4~6개월차는 일반 구간으로 계산했습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합계 |
|---|---|---|---|---|---|---|---|
| A(6개월) 적용 제도 | 6+6 | 6+6 | 6+6 | 일반 | 일반 | 일반 | — |
| A 월 산정액(만원) | 250 | 250 | 300 | 200 | 200 | 200 | 1,400 |
| B(3개월) 적용 제도 | 6+6 | 6+6 | 6+6 | — | — | — | — |
| B 월 산정액(만원) | 250 | 250 | 300 | — | — | — | 800 |
A가 혼자(일반)로만 6개월을 썼다면 합계는 1,350만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특례로 늘어난 금액은 A 쪽 50만원입니다. B가 혼자 3개월만 썼다면 3개월 모두 일반 구간(250만원 상한) 기준 7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달은 통상임금이 그대로 산정액이 되므로, 특례의 효과는 개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월차별 배정은 위 Q&A의 '부모의 첫 6개월 급여에 6+6 적용',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설명을 따른 계산 예시이며, 실제 적용 월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6+6 Q&A는 2024년 자료이며 개월 수 기준만 인용했습니다.
동시/순차 사용과 지급 시점은 따로 봅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특례의 개월 수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순차로 쓰면 먼저 쓴 사람(A)은 우선 일반 급여를 받고, 두 번째 사람의 신청으로 6+6 적용 여부가 확인된 뒤 첫 번째 사람의 차액이 지급되는 구조로 고용노동부 Q&A(2024)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절차와 입금 시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특정 월의 입금일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7개월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6+6 특례는 첫 6개월만 적용되고, 7개월차부터는 부모가 함께 썼더라도 혼자 쓴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구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즉 6+6 특례의 이점은 처음 6개월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길게 계획한다면 특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가 총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 확인 후 할 일
이 비교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로는 본인의 정확한 통상임금을 하루콕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입력해 개월차별 예상 수령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지급 자격과 최종 금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휴직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괄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전에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길 권합니다.
계산기 입력과 결과 읽는 법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세요
화면에 뜬 금액은 입력한 개월차 한 달의 예상 산정액이며, 실제 입금액·입금 시점과 같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100% 또는 80%)을 곱한 값이 그 개월차의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계산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일반 구간)과 제95조의3 제1항(6+6 특례, 7개월째부터의 통상임금 80% 구간 포함)이 정한 값입니다. 통상임금(또는 80%) 해당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월별 지급액이 되고, 상한과 하한 사이라면 '통상임금 × 지급률'과 화면의 상한액 중 작은 쪽이 산정액이 됩니다. 개월차를 1~6까지 바꿔가며 눌러보면 전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달마다 얼마씩 받는지 흐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디서 찾나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매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거나, 부모가 함께 쓸지 한 명만 쓸지 결정할 때 금액 차이를 비교하고 싶은 근로자에게 맞는 도구입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서 월 통상임금을 찾아 입력하세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수당이 포함되며,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 이후로는 '고정성' 요건 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재직조건부 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항목은 제외됩니다. 상여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빼지 말고, 정확한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일(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부터 새 법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며, 육아휴직급여 심사에서 같은 기준을 쓰는지는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30일 이상은 같은 자녀 기준 신청일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을 합산해 따질 수 있습니다(고용24).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 (가상의 사례)
통상임금이 60만원이면 일반 구간 1~3개월차 금액은 60만원이지만 시행령이 정한 하한 70만원보다 적어 70만원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6+6 특례와 7개월차 이후(통상임금의 80%)에도 같은 70만원 하한이 있습니다. 이 예시는 기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자주 하는 입력 실수
연봉을 12로 나눈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임금은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월급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반대로 조건부 상여금이 있다면 예상보다 높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6+6 특례는 부모 각자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되고, 7개월차 이후로 넘어가면 특례 유형을 선택했더라도 일반 기준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유형을 '일반 구간'으로 바꿔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일반 구간'을 고르면 금액이 나오더라도 실제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령 링크는 확인한 시행일(2026.9.18.) 버전으로 열립니다. 링크 없이 법제처에서 직접 찾으면 시행 예정 버전이 먼저 보일 수 있으니 조문 화면 상단의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급여 개편·사후지급금 폐지 시행일)
- 대법원 보도자료 — 2020다247190 등 통상임금 사건(2024.12.19. 전원합의체,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과 통상임금성) (확인: 2026-10-03)
-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판단기준(고정성 요건 폐기)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개월차별 상한액)
- 고용노동부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설명자료(첨부 Q&A에 사용기간이 다를 때의 공통 개월 기준 예시, 2024년 자료)
- 고용보험법 제70조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30일 또는 주 단위 7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확인: 2026-10-0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대상(임신 중 여성 근로자, 위험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확인: 2026-10-0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한 70만원) (확인: 2026-10-0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 급여 구간별 상한·하한(70만원)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