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차이가 얼마인지부터 구하세요
실제 입금액 − 계산기의 월 예상 실수령액으로 차액을 구합니다. 음수면 예상보다 적게, 양수면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차액만으로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급 합계, 4대보험, 소득세, 계산기에 없는 사내 공제를 아래 순서대로 비교하세요.
계산기에서 내 명세서와 비교하기
연봉 계산기에서 먼저 연봉 조건을 계산한 뒤, 결과 아래의 ‘급여명세서와 비교’에 같은 달의 실제 입금액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입금액은 필수이고 명세서의 지급 합계는 선택입니다. 두 칸 모두 0원 이상 정수를 사용합니다. 나누어 입금됐다면 급여 입금액끼리 합산하고, 별도 실비 정산금은 제외하세요.
지급 합계까지 입력하면 지급 합계 − 실제 입금액 = 공제 합계로 역산해, 지급 차이와 공제 차이가 입금액에 각각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줍니다. 지급 합계를 모르면 비워두세요. 빈 값을 0원으로 보거나 차액 전체를 공제 탓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연봉 3,500만원·월 비과세 20만원·부양가족 1명·자녀 0명을 계산하고, 실제 입금액 2,577,678원, 지급 합계 2,916,667원을 입력합니다. 예상 입금액 2,591,369원보다 13,691원 적고, 지급 합계는 같으므로 역산한 공제 합계가 예상보다 13,691원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금액은 그대로인데 지급 합계가 3,016,667원이었다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예상보다 100,000원 많고 공제액은 113,691원 많아, 둘의 영향이 합쳐져 같은 입금액 차이 −13,691원이 됩니다. 입금액만으로는 이 두 상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비교 기능은 세금·보험·사내 공제를 각각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역산 공제 합계가 명세서와 맞는지 확인한 뒤 아래 항목별 표로 이동하세요. 입금액이 지급 합계보다 크면 환급이나 다른 달의 금액이 섞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금액은 원 단위로 표시된 예상 지급액·실수령액 기준이며, 계산기 내부의 반올림 전 공제 합계와는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력한 급여 금액은 이 비교 기능에서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 지급 합계와 비과세 — 입력값부터 맞추기
- 4대보험 — 보험료 4개 금액 비교
- 소득세·지방소득세 — 간이세액표와 선택 비율 확인
- 사내 공제 — 계산기에 없는 항목 분리
- 연말정산과 구분 — 월 차이와 연간 정산은 별개
각 단계는 아래 비교 사례로 먼저 연습해 볼 수 있고, 단계별 설명에 확인할 항목 · 확인할 곳 · 다음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비교 사례 — 가상 명세서와 차이 추적표
연봉 3,500만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0명을 하루콕 연봉 계산기에 넣은 결과(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이 계산기가 자체 산식으로 추정한 값이며 실제 회사가 조회하는 간이세액표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상 급여명세서와 계산기 입력란 연결하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급여명세서입니다. 실제 회사의 명세서나 실측 자료가 아니며, 항목별로 계산기 어디에 넣는지와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연봉 3,500만원(월 지급 합계 2,916,667원), 식대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1명, 자녀 0명으로 가정했습니다.
| 명세서 항목 | 가상 금액 | 비과세 여부 | 계산기 입력란 |
|---|---|---|---|
| 기본급 | 2,716,667원 | 과세 | 연봉(3,500만원)에 포함 |
| 식대 | 200,000원 | 비과세(월 20만원 한도) | 월 비과세 합계 20만원 |
| 지급 합계 | 2,916,667원 | — | 연봉 ÷ 12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263,989원 | 공제 | 계산기가 추정(입력 아님) |
| 소득세·지방소득세 | 55,000원 | 공제 | 계산기가 추정(입력 아님) |
| 노동조합비 | 20,000원 | 공제 |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음 |
차이 추적표 —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맞춰 봅니다
이 가상 명세서의 공제 합계는 338,989원이고 계산기의 월 공제 합계(추정)는 325,297원입니다. 이 표는 표시된 공제액을 비교하므로 차이가 13,692원입니다. 위 입금액 비교의 13,691원과 1원 다른 것은 월 지급액·실수령액·공제 합계를 각각 반올림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순서 | 계산기 | 가상 명세서 | 차이와 원인 후보 |
|---|---|---|---|
| 1. 지급 합계·비과세 | 2,916,667원 | 2,916,667원 | 같음 — 다르면 연봉과 비과세 합계 입력부터 확인 |
| 2. 4대보험 | 263,989원 | 263,989원 | 이 가상 사례는 같다고 가정 — 다르면 신고 기준 금액·정산 반영 여부 확인 |
| 3. 소득세·지방소득세 | 61,308원 | 55,000원 | 명세서가 6,308원 적음 — 간이세액표 조회값, 선택 비율, 가족 수 확인 |
| 4. 사내 공제 | 0원 | 20,000원 | 명세서가 20,000원 많음 — 계산기에 없는 항목 |
| 공제 합계 | 325,297원 | 338,989원 | 명세서가 13,692원 많음(−6,308 + 20,000) |
이렇게 항목별로 맞춰 보면 차이가 세금 때문인지, 보험 때문인지, 계산기에 없는 사내 공제 때문인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값은 하루콕 연봉 계산기에 위 조건을 입력해 얻은 결과이고, 가상 명세서의 소득세와 노동조합비는 가상의 값입니다.
단계별 설명
1단계. 지급 합계와 비과세
- 확인할 항목
- 명세서의 지급 합계(기본급+수당)와 비과세 항목 합계 → 계산기의 '연봉'(÷12)과 '월 비과세 합계'
-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 지급 항목, 근로계약서의 연봉 총액
- 다음 행동
- 두 값이 다르면 계산기 입력부터 고쳐 다시 계산합니다. 같으면 2단계로 갑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계산기의 '월 비과세 합계' 입력란은 식대만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를 넣는 칸이라, 식대 한도(월 20만원)와 합계의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회사에 따라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현물(구내식당 등)로 제공하거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을 따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각 항목은 그 항목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로 인정되므로, 명세서에 비과세로 적힌 금액만 합계에 넣고 이 합계가 실제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2단계. 4대보험
- 확인할 항목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개 금액
-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
- 다음 행동
- 계산기와 같으면 3단계로 갑니다. 다르면 급여 담당자에게 보험료 산정에 쓰는 신고 기준 금액과 정산 반영 여부를 물어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입력한 급여에 요율을 곱해 추정한 값입니다. 실제 공제는 기관에 신고된 금액 기준과 정산 등이 반영될 수 있어 명세서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소득세·지방소득세
- 확인할 항목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본인이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공제대상 가족 수
-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 급여 담당자(선택 비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다음 행동
- 간이세액표에서 본인 급여와 가족 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조회하고 선택 비율을 곱해 명세서와 비교합니다. 계산기의 추정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계산 오류는 아닙니다.
계산기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조회값이 아니라 자체 추정치입니다. 실제 회사는 국세청이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급여 수준×가족 수 기준으로 직접 조회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루콕 계산기는 이 표를 조회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연간 세액 계산식(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누진세율 → 세액공제)을 적용해 계산기 자체적으로 추정한 근사치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두 방식은 원리는 비슷하지만 세부 공제 가정이 달라 완전히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80%·100%·120% 비율은 근로자가 선택하고 회사가 반영합니다. 국세청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과 신청 — 근로자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하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제출하면 회사가 반영합니다.
- 기본값과 적용 기간 —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되고, 비율을 바꾸면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 신청 시기 — 국세청 안내에는 신청 시기를 매년 초로 한정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바꾸고 싶을 때는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 효과 — 80%를 선택하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매달 더 떼는 대신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 비교할 때 주의 — 이 비율은 회사가 실제로 조회한 간이세액표 금액에 곱해지는 것이라, 하루콕 계산기의 추정치에 그대로 곱한다고 해서 정확한 차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간이세액표를 직접 조회하고, 본인이 선택한(선택하지 않아 100%가 적용된) 비율을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4단계. 사내 공제
- 확인할 항목
- 노동조합비, 사내대출·가불금 상환, 개인연금·우리사주 공제, 회사 기숙사·식비 정산 같은 항목의 합계
- 확인할 곳
- 급여명세서의 기타 공제 항목
- 다음 행동
- 지급 합계·보험·세금 차이를 먼저 확인한 뒤, 남은 공제 차이 중 이 항목들이 설명하는 금액을 따로 구합니다. 입금액 차이 전체를 사내 공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4대보험과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이 외에도 노동조합비, 사내대출·가불금 상환, 개인연금·우리사주 공제, 회사 기숙사·식비 정산 같은 개인별·회사별 항목이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다면 실수령액은 계산기 결과보다 적게 찍힙니다.
5단계. 연말정산과 구분
- 확인할 항목
- 월 차이가 아니라 한 해 전체로 낸 세금이 맞는지
- 확인할 곳
-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결과
- 다음 행동
- 매달 명세서와 계산기의 작은 차이만으로 세금을 더 냈다거나 덜 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달 원천징수되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실제로 한 해 동안 낸 세금이 맞는지는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되고,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즉 매달 급여명세서 금액과 계산기 결과가 조금 다르더라도, 1년 전체로 보면 연말정산에서 한 번 더 맞춰지는 구조입니다.
계산기 입력 기준과 결과 읽는 법
입력값은 명세서와 계약서에서 이렇게 찾습니다
- 연봉
- 근로계약서의 세전 연 총액입니다. 월급을 그대로 '연봉'란에 넣는 실수가 가장 흔하며, 연봉은 월급 × 12가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연 총액입니다.
- 월 비과세 합계
-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 합계입니다. 0으로 두는 실수도 많은데, 식대는 법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라 명세서에 비과세 식대가 있다면 이를 빼면 소득세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비과세 요건이나 한도를 충족하지 않는 금액까지 합계에 넣으면 실수령액이 과대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수
- 본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본인을 빼고 입력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수
- 부양가족 중 나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녀 수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나 인사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개별 자녀의 나이를 자동으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나이 기준은 아래 FAQ를 보세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4대보험 구조가 달라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결과는 이렇게 읽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라, 매달 급여에서 보험료와 세금이 원천 공제된 뒤 입금됩니다. 계산기는 2026년 요율과 소득세법 산식을 적용해 입력한 조건에서의 월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주며, 실제 입금액은 회사 급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올해 예상 연간 세금'을 12개월로 나눈 값이라 실제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국민연금 상·하한,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 같은 계산 가정은 계산기 화면의 '계산 가정·근거·출처 보기'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사례 (가상의 사례)
부양가족 4명 — 같은 연봉 3,500만원이라도 부양가족 4명(본인·배우자·10세 자녀·6세 자녀)이면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4명 모두 적용)가 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과세기간 한시 기준으로 만 9세 이상만 대상이라(2017년생 자녀·손자녀는 이 한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음 — FAQ 참고) 10세 자녀 1명만 해당하고(연 25만원), 6세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는 동일(월 약 264,000원)하지만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월 약 10,000원까지 낮아져, 실수령액은 위 비교 사례(월 약 259만1천원)보다 약 5만1천원 많은 월 264만3천원이 됩니다.
세율 구간 — 소득세는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명·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는 연봉이 약 1억1,600만원대를 넘어야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24% 구간에서 35%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같은 세율 구간이라도 부양가족 수·비과세액에 따라 실제로 세율이 바뀌는 연봉 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구간을 넘는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 구조라, 구간이 바뀌어도 세금이 급격히 뛰지는 않습니다).
※ 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계산기에 직접 값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로 이동
1~4단계로 입력값과 항목을 맞췄다면 계산기에서 다시 계산해 차이가 줄었는지 확인하세요. 위 항목을 다 확인했는데도 차이가 크다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간이세액표 조회 금액과 선택 비율, 공제 항목 내역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40만원×초과인원) (확인: 2026-09-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48호, 2026.4.21.) 본칙(13세 이상) 및 부칙 제2조①②③ — 2026~2029년 한시적 9~12세 완화 및 2017년생 예외(완화 미적용) (확인: 2026-09-18)
- 소득세법 제53조④·⑤(공제대상 판정 시기) — 나이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되, 연중 그 나이가 된 날이 있으면 인정 (확인: 2026-09-18)
- 국세청 —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안내
- 고용24 — 고용보험료율 안내(실업급여 근로자·사업주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 부담)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