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퇴사·이직

퇴직금 계산 시 상여금과 수당, 이렇게 입력하세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상여금이 두 번 반영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급여·연간 상여금·포함 대상 연차수당을 나누어 넣고, 결과의 환산 내역과 대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먼저: 매달 나오는 항목과 가끔 나오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매달 받는 급여와, 1년에 한두 번 받는 상여금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하루콕 계산기는 A·B·C 입력란을 나누고 B·C의 3/12 환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입력 단위는 모두 만원입니다.

상여금은 왜 3/12만 반영하나요?

상여금이 연 1회·반기 1회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주기로 지급되면, 퇴사 시점이 상여금 지급 직후냐 직전이냐에 따라 3개월 급여 총액이 크게 들쭉날쭉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됐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된 상여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금 총액에 근로 개월 수 비율을 곱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2.13. 회시). 1년 내내 근무했다면 이는 결국 연간 상여금 × 3/12를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먼저 '이미 발생한 수당'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해 받는 연차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현재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은 연차수당을 두 종류로 나눠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두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며칠이 겹치는가"가 아니라 "퇴사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지급됐을 돈인가, 퇴사 때문에 비로소 생긴 돈인가"입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내역을 ①과 ②로 구분해 안내해주지 않는다면 이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정확한 반영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판례상 이견에 대한 참고 —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4649 판결은 ①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라도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1년 중 퇴사 전 3개월과 겹치는 부분만"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3/12보다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된 판시이고, 고용노동부는 이후에도(2021년, 2026년 상담 답변 포함) 3/12 기준의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3/12가 널리 쓰입니다. 이 판례가 본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산 공식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콕 계산기에 넣는 방법

금액을 하나로 합치지 말고 계산기의 A·B·C 칸에 각각 입력하세요. 아래의 계산 기초 합계는 결과 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초 합계 = A + (B × 3/12) + (C × 3/12)
A. 퇴사 직전 3개월 기본급·수당3개월 합계 입력
B. 퇴직 전 12개월 정기 상여금12개월 총액 입력
C.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환산 전 총액 입력

C에는 위 ①(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연차수당)의 환산 전 총액을 넣습니다. ②(퇴직으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C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 없거나 전부 ②에 해당한다면 C는 0입니다. ①과 ②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회사에 대상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 전 C를 0으로 시험한 결과는 해당 수당이 빠진 임시 계산입니다.

지급명세 항목을 입력 금액으로 옮기는 작업표 (가상의 예시)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6.1.10로 입력하면 산정기간은 2025.10.10부터 2026.1.9까지 92일입니다. 연 2회(6월·12월) 정기 상여금 각 300만원이 지급되는 가상의 회사로, 이번 3개월 안에는 12월 상여금 300만원이 들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입력란명세서에서 찾을 항목입력 숫자
(만원)
결과에 반영되는 금액
A. 3개월 급여기본급·연장수당·직책수당 합계 900만원. 12월 상여금 300만원은 제외900900만원
B. 상여금12개월 상여금 600만원(6월 300만 + 12월 300만)600600 × 3/12 = 150만원
C. 연차수당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금액 120만원(가정)120120 × 3/12 = 30만원
계산 기초 합계계산기가 자동으로 합산1,080만원

입사일 2023.1.10, 퇴사일 2026.1.10과 A=900, B=600, C=120을 입력하면 재직일수 1,096일, 계산 기초 합계 10,800,000원,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 10,574,866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전이며 통상임금과 비교하지 않은 값입니다.

C를 잘 모르겠다면 0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차수당 내역을 ①(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과 ②(퇴직으로 비로소 발생)로 나눈 자료는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급여명세서의 연차수당 지급 항목과 연차 사용·정산 내역, 취업규칙의 연차수당 규정이 확인할 서류입니다. 확인 전에는 C를 뺀 값을 임시로 넣고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세요.

A에 상여금이 이미 들어 있는데 B를 또 더하는 중복 실수

위 가상 명세서의 3개월 지급 합계는 1,200만원(900만원 + 12월 상여금 300만원)입니다. A에 1,200을 넣고 B에도 연간 상여금 600을 넣으면 같은 상여금이 중복 반영됩니다. 올바른 입력은 A=900, B=600입니다(C는 이 비교에서 0으로 둠).

입력 방식 (만원)계산 기초 합계예상 퇴직금
중복: A=1,200, B=600, C=01,350만원약 1,322만원
올바름: A=900, B=600, C=01,050만원약 1,028만원

중복 입력은 예상 퇴직금을 약 294만원 부풀립니다. 같은 12월 상여금이 A에도, B에도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값이며, 12월 상여금 300만원이 3개월 급여 합계에 포함돼 있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비교하기 (가상의 예시)

같은 재직기간·산정기간에서 상여금을 빠뜨린 경우도 비교해 보세요. A는 900, 연간 정기 상여금 B는 600, C는 0인 가상 사례입니다.

구분입력 숫자 (만원)예상 퇴직금
상여금 누락A=900, B=0, C=0약 881만원
상여금 자동 환산 반영A=900, B=600, C=0약 1,028만원

상여금 3/12를 빠뜨리면 예상 퇴직금이 약 147만원 적게 계산됩니다.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산정기간 92일 기준)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급여·상여금 액수를 계산기에 입력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회사 재량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나온다면(성과에 따라 금액이 들쭉날쭉한 인센티브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콕 계산기는 판단해주지 않으니,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고용노동부 공개 예제로 결과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계산 예제를 하루콕의 입력 단위(만원)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 예제의 숫자와 산식을 확인한 날짜는 2026-10-14입니다. 공식 계산기와 모든 조건에서 결과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력할 항목입력값
입사일 / 퇴사일2014-10-02 / 2017-09-16
A. 3개월 기본급·수당708만원
B. 12개월 상여금400만원
C. 포함 대상 연차수당30만원

결과에서 재직일수 1,080일, 산정기간 92일, 상여금 반영액 1,000,000원, 연차수당 반영액 75,000원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초 합계는 8,155,000원이며, 1일 평균임금은 약 88,641.30원입니다. 하루콕은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마지막에 원 단위로 반올림하므로 예상 퇴직금은 7,868,434원입니다. 공식 페이지의 평균임금 표기(88,641원 31전)와는 소수점 끝자리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르면 먼저 산정기간의 시작일·종료일, A에 상여금이 중복 포함됐는지, C가 퇴직으로 발생한 수당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제외기간과 통상임금 비교 여부를 확인하면 차이가 생긴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

최근 3개월 안에 수습기간·육아휴직·산재요양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이 글의 3/12 환산 방법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습니다.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는 산정 기간을 '퇴사일 기준 정확히 3개월'로 고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계산 지원 범위 밖입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구간의 정산이나 12개월 전체가 아닌 상여금도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식과 사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A + B × 3/12 + C × 3/12를 산정기간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 1개월분이나 90일로 고정해 나눈 값과 다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의 비교는 이 계산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가상의 예시)

예시 1 — 3년(1,095일) 근무하고 퇴사 직전 3개월 급여 총액이 900만원(3개월 실제 일수 92일 기준)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 ÷ 92 ≈ 97,826원입니다. 여기에 30일을 곱하면 약 293만원이 되고, 다시 재직일수 비율(1,095 ÷ 365 = 3)을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정확히 3년이면 대략 세 달치 평균임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감이 잡히기 쉽습니다.
예시 2 (경계 조건 — 윤년 주의) —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12월 31일에 퇴사(재직일수 365일)하면, 언뜻 "365일이니 1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입니다. 2024년은 윤년이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응당일)은 2025년 1월 1일이고, 퇴사일이 그 하루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아니라 응당일 도달 여부로 판정하므로 이 경우 결과를 0원으로 표시하고 경고를 보여줍니다. 같은 입사일이라도 퇴사일을 2025년 1월 1일 이후로 하루만 늦추면 재직일수 366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예시 3 (급여 변동이 큰 경우) — 산정기간에 반기 상여금이 지급됐다면 A에서 빼고, B에 12개월 합계를 입력해야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포함됐다면 단순히 임금을 줄여 입력하지 말고 해당 휴직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제외기간 처리와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한 경우는 이 계산기의 지원 범위 밖입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입력값은 어디서 찾나요?

재직증명서·인사기록에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A에 넣을 3개월 기본급·수당을 합산하고, 상여금 지급명세에서 B에 넣을 퇴직 전 12개월 정기 상여금을 찾으세요. C는 연차 사용·정산 내역에서 퇴직 전에 이미 지급사유가 발생한 산입 대상 수당을 확인합니다. A에는 B·C를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산정기간 중간에 급여가 바뀌었거나 월 중간에 퇴사한다면 달력상 해당 기간에 맞춰 금액을 나눠야 하므로, 명세서 3장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은 재직일수가 365일을 채웠는지가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응당일)에 실제로 도달했는지로 판단합니다 — 입사 연도가 윤년(2월 29일 포함)이면 재직일수 365일로는 응당일에 하루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응당일 기준으로 자동 판정해 1년 미만이면 0원과 경고를 표시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계산 방식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와 동일한 평균임금 방식으로 회사가 운용사에 적립하는 구조라 예상 금액이 거의 그대로 적용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가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라, 운용 수익률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기의 근사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이 적은 달이나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산정될 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를 하지 않으니, 평균임금이 낮게 나올 상황이면 결과를 법정 최저금액으로 보지 말고 통상임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3개월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 회사 귀책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산정 기간을 '퇴사일 기준 정확히 3개월'로 고정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최근 3개월 안에 이런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는 계산 지원 범위 밖입니다. 이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공식 계산기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
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1년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가 평년이라 2월 29일이 없다면, 민법 제160조 제3항(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로 기간이 만료)에 따라 만료일 자체는 2월 28일입니다. 다만 제159조(기간은 말일의 '종료'로 만료)를 함께 적용하면 그 만료 시점은 2월 28일이 끝나는 순간, 즉 3월 1일 0시가 되어 이 계산기의 '퇴사일' 기준으로는 2월 28일과 3월 1일 중 어느 쪽이 정확히 1년을 채운 것인지 조문 해석만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이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퇴사일이 정확히 그 2월 28일인 경우 이 계산기는 지급 여부·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판정 보류'로 표시합니다. 2월 27일 이전은 명확히 1년 미만, 3월 1일 이후는 명확히 1년 이상이므로 이 두 경우는 정상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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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계산 예시는 하루콕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비율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이 모든 사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회사 인사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