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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보통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처리합니다.
만원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퇴사 직전 3개월 총 지급액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로 나눈 값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한 달치 월급만큼을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연도 미사용분만 포함되는 등 세부 기준이 있어 정확한 금액은 급여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