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으려면 이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법제처)가 안내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래 3절의 지급 일수를 정하는 '피보험기간', 2절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이직 전 3개월'과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구직 등록,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등).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은 대체로 대상이 되지만, 단순 개인 사정 퇴사는 제한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이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합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기간을 구분하세요
| 무엇을 정하나 | 이름 | 기준 | 어디서 확인하나 |
|---|---|---|---|
| 받을 자격이 있나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합산 180일 이상 | 고용24 가입이력, 이직확인서 |
| 며칠 받나(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가입기간) | 이직일 현재 가입기간과 나이, 5개 구간 | 고용24 가입이력(현재 직장 근속기간과 다를 수 있음) |
| 하루 얼마인가(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 그 3개월의 임금 총액 ÷ 실제 일수(보통 89~92일) | 이직확인서의 임금 산정 기간, 급여명세서의 지급일 |
실제 날짜는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92일'은 정확한 값이 아니라 근사치 선택입니다. 이직확인서(회사가 발급·제출)와 급여명세서에서 이직 전 3개월의 시작일과 종료일, 그 기간의 일수를 확인해 입력하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고용24 가입이력에서 확인합니다.
2. 하루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실제 일수(보통 89~92일)
-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한 값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의 금액입니다.
하한액은 실제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별로 다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시간 | 2시간 | 4시간 | 6시간 | 8시간 |
|---|---|---|---|---|---|
| 하한액 | 8,256원 | 16,512원 | 33,024원 | 49,536원 | 66,048원 |
3. 며칠 동안 받는지는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구간 경계는 겹치지 않게 '이상~미만'으로 읽습니다(예: 정확히 3년이면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가상의 예시)
월 300만원(3개월 총액 900만원)을 받던 45세 근로자가 고용보험 4년 가입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고 가정합니다.
60% 값(58,696원)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하한액에 걸리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이며, 실제 금액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가상의 비교)
같은 45세·가입 4년·92일 조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만 8시간과 6시간으로 바꿔 하루콕 계산기(하한액 입력만 변경)로 계산하고 손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월급에 따라 하한액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두 경우를 함께 봅니다.
| 월급(3개월 총액) | 60% 값 | 8시간 일액 → 총액(180일) | 6시간 일액 → 총액(180일) |
|---|---|---|---|
| 200만원(600만원) | 39,130원 | 66,048원(하한액) → 11,888,640원 | 49,536원(하한액) → 8,916,480원 |
| 300만원(900만원) | 58,696원 | 66,048원(하한액) → 11,888,640원 | 58,696원(60% 그대로) → 10,565,280원 |
월 200만원은 두 경우 모두 60% 값이 하한액보다 낮아 하한액만 달라지므로, 일액 차이가 16,512원입니다. 월 300만원은 8시간에서는 하한액에 걸리지만 6시간에서는 60% 값(58,696원)이 하한액(49,536원)보다 높아 하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이직한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안내).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의 임금 처리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5. 놓치기 쉬운 점
- 신청 기한 — 남은 지급 일수가 있어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과는 별개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상 제도이고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제도라,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 수급 중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활동 없이 인정받으면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대상(수급 요건) (확인: 2026-10-0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 표) (확인: 2026-10-03)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2025.12.16.,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2026.1.1. 시행) (확인: 2026-09-3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1일 소정근로시간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1~8시간) 안내 (확인: 2026-10-03)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모의계산 (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