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총 예상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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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평균임금의 60% 지급, 소정급여일수(연령·가입기간별) 기준의 근사치이며, 상한·하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새로 고시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제한됩니다.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예상 수급액이 나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인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 5단계)의 조합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의 제도라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구직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계속 지급됩니다.